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입력 2023.09.25 (09:09) 수정 2023.09.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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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계는 개정된 법이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HD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응급 수술 등의 사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땐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열흘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합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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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 입력 2023-09-25 0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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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계는 개정된 법이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HD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응급 수술 등의 사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땐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열흘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합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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