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9.21 (12:22)
수정 2023.09.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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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하고,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하고,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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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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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2:22:14
- 수정2023-09-21 12:27:00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하고,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하고,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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