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성폭행 출산도 사회가 받아들여” 김행 과거 발언 논란
입력 2023.09.21 (06:23)
수정 2023.09.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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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0여 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들며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야당에선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직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태아와 여성 인권에 대해 대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치는, 코피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낳는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발언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라고 할까요?"]
지난 15일 '임신 중단' 질문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이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어보려고 해요."]
야당은 '여성 인권 부정'이라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여성 기본권 부정, 헌재 판결에 반하는 입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거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여현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0여 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들며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야당에선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직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태아와 여성 인권에 대해 대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치는, 코피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낳는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발언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라고 할까요?"]
지난 15일 '임신 중단' 질문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이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어보려고 해요."]
야당은 '여성 인권 부정'이라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여성 기본권 부정, 헌재 판결에 반하는 입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거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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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은 성폭행 출산도 사회가 받아들여” 김행 과거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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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21 06:30:59
[앵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0여 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들며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야당에선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직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태아와 여성 인권에 대해 대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치는, 코피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낳는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발언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라고 할까요?"]
지난 15일 '임신 중단' 질문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이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어보려고 해요."]
야당은 '여성 인권 부정'이라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여성 기본권 부정, 헌재 판결에 반하는 입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거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여현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0여 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들며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야당에선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직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태아와 여성 인권에 대해 대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치는, 코피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낳는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발언합니다.
[김행/당시 위키트리 부회장/2012년 9월 :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라고 할까요?"]
지난 15일 '임신 중단' 질문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이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어보려고 해요."]
야당은 '여성 인권 부정'이라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여성 기본권 부정, 헌재 판결에 반하는 입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거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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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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