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도 취업가능기간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한다
입력 2023.05.24 (19:37)
수정 2023.05.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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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 의무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배상액이 적었던 건데,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도 포함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은 제외하는데, 이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등에 비해 적은 배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39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별개의 피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 의무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배상액이 적었던 건데,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도 포함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은 제외하는데, 이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등에 비해 적은 배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39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별개의 피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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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24 19:51:23
[앵커]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 의무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배상액이 적었던 건데,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도 포함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은 제외하는데, 이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등에 비해 적은 배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39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별개의 피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 의무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배상액이 적었던 건데,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도 포함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은 제외하는데, 이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등에 비해 적은 배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39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별개의 피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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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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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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