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딸 등원’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1.09.09 (21:47) 수정 2021.09.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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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을 유치원에 데려 가던 엄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자는 눈 수술을 받아 피해자를 못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쿨존 내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11일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4살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4살 A 씨.

재판에 앞서 구속당하기 전 모녀를 보지 못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 "(잘못 인정하십니까? 길 건너던 모녀 정말 못 봤나요?) ......"]

급제동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5미터 가량 끌려가다 숨졌고,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구속기소된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 기둥에 가려 피해자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 여부를 알면서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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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딸 등원’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 입력 2021-09-09 21:47:28
    • 수정2021-09-09 21:53:38
    뉴스 9
[앵커]

딸을 유치원에 데려 가던 엄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자는 눈 수술을 받아 피해자를 못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쿨존 내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11일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4살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4살 A 씨.

재판에 앞서 구속당하기 전 모녀를 보지 못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 "(잘못 인정하십니까? 길 건너던 모녀 정말 못 봤나요?) ......"]

급제동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5미터 가량 끌려가다 숨졌고,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구속기소된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 기둥에 가려 피해자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 여부를 알면서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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