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압류
입력 2021.04.23 (21:20)
수정 2021.04.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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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3만2천 명 중 개인과 법인대표 천5백여 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의 40대 병원장은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676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우선 압류했다며, 세금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상화폐를 바로 매각해 체납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중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의 40대 병원장은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676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우선 압류했다며, 세금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상화폐를 바로 매각해 체납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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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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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21:20:52
- 수정2021-04-23 21:26:29
서울시에 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3만2천 명 중 개인과 법인대표 천5백여 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의 40대 병원장은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676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우선 압류했다며, 세금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상화폐를 바로 매각해 체납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중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의 40대 병원장은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676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우선 압류했다며, 세금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상화폐를 바로 매각해 체납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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