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고졸 되나…‘학위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입력 2020.01.17 (06:34)
수정 2020.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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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다툼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대학 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한다는 교육부의 3년 전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악재가 생겼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졸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3년 전 교육부의 조치입니다.
1998년 조 회장이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본 겁니다.
인하대 법인은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인하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인하대측은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는 3월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권익위원회 결정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경영권 다툼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대학 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한다는 교육부의 3년 전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악재가 생겼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졸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3년 전 교육부의 조치입니다.
1998년 조 회장이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본 겁니다.
인하대 법인은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인하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인하대측은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는 3월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권익위원회 결정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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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고졸 되나…‘학위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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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7 06:35:50
- 수정2020-01-17 07:56:14
[앵커]
경영권 다툼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대학 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한다는 교육부의 3년 전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악재가 생겼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졸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3년 전 교육부의 조치입니다.
1998년 조 회장이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본 겁니다.
인하대 법인은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인하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인하대측은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는 3월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권익위원회 결정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경영권 다툼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대학 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한다는 교육부의 3년 전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악재가 생겼습니다.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졸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3년 전 교육부의 조치입니다.
1998년 조 회장이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본 겁니다.
인하대 법인은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인하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인하대측은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는 3월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권익위원회 결정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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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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