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물질 제거해 달라” 청구 기각
입력 2019.10.21 (12:36)
수정 2019.10.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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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현 농가 주민 8명이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리포트]
원고 가운데 한 명인 69살 스즈키 히로유키 씨입니다.
벌써 6대째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후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지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은 흙을 깊이 갈아엎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히로유키/농민 : "이곳은 일본에서도 특히 맛있는 쌀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이 오염됐으니 도쿄전력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흙을 모두 바꿔서라도 방사성물질을 없애 달라고 요구해온 스즈키 씨.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원전 사고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에 스며들어 도쿄전력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이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즈키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농가 주민 8명이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리포트]
원고 가운데 한 명인 69살 스즈키 히로유키 씨입니다.
벌써 6대째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후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지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은 흙을 깊이 갈아엎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히로유키/농민 : "이곳은 일본에서도 특히 맛있는 쌀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이 오염됐으니 도쿄전력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흙을 모두 바꿔서라도 방사성물질을 없애 달라고 요구해온 스즈키 씨.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원전 사고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에 스며들어 도쿄전력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이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즈키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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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사성 물질 제거해 달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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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1 12:37:38
- 수정2019-10-21 12:42:22
[앵커]
일본 후쿠시마현 농가 주민 8명이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리포트]
원고 가운데 한 명인 69살 스즈키 히로유키 씨입니다.
벌써 6대째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후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지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은 흙을 깊이 갈아엎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히로유키/농민 : "이곳은 일본에서도 특히 맛있는 쌀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이 오염됐으니 도쿄전력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흙을 모두 바꿔서라도 방사성물질을 없애 달라고 요구해온 스즈키 씨.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원전 사고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에 스며들어 도쿄전력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이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즈키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농가 주민 8명이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리포트]
원고 가운데 한 명인 69살 스즈키 히로유키 씨입니다.
벌써 6대째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후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지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은 흙을 깊이 갈아엎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히로유키/농민 : "이곳은 일본에서도 특히 맛있는 쌀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이 오염됐으니 도쿄전력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흙을 모두 바꿔서라도 방사성물질을 없애 달라고 요구해온 스즈키 씨.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원전 사고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에 스며들어 도쿄전력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이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즈키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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