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미혼모 영아 매매’ 가담…허술한 제도 한몫
입력 2016.01.09 (07:30)
수정 2016.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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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20대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 신고까지 했는데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거짓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데려온 아기를 고모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의 고모는 자신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데려온 아기 3명 가운데 생모가 이미 출생 신고한 아기를 제외한 2명을 자신이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되는 '인우보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 3명을 출생 신고하는 데 본인과 남동생, 고모의 딸이 돌아가며 거짓 보증을 섰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본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논산시 직원(음성변조) :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임 씨의 고모 등 일가족 3명과 2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긴 10대 미혼모 한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20대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 신고까지 했는데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거짓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데려온 아기를 고모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의 고모는 자신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데려온 아기 3명 가운데 생모가 이미 출생 신고한 아기를 제외한 2명을 자신이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되는 '인우보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 3명을 출생 신고하는 데 본인과 남동생, 고모의 딸이 돌아가며 거짓 보증을 섰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본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논산시 직원(음성변조) :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임 씨의 고모 등 일가족 3명과 2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긴 10대 미혼모 한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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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족이 ‘미혼모 영아 매매’ 가담…허술한 제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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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9 07:31:57
- 수정2016-01-09 11:29:40

<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20대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 신고까지 했는데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거짓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데려온 아기를 고모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의 고모는 자신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데려온 아기 3명 가운데 생모가 이미 출생 신고한 아기를 제외한 2명을 자신이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되는 '인우보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 3명을 출생 신고하는 데 본인과 남동생, 고모의 딸이 돌아가며 거짓 보증을 섰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본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논산시 직원(음성변조) :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임 씨의 고모 등 일가족 3명과 2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긴 10대 미혼모 한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20대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 신고까지 했는데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거짓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데려온 아기를 고모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의 고모는 자신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데려온 아기 3명 가운데 생모가 이미 출생 신고한 아기를 제외한 2명을 자신이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되는 '인우보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 3명을 출생 신고하는 데 본인과 남동생, 고모의 딸이 돌아가며 거짓 보증을 섰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본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논산시 직원(음성변조) :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임 씨의 고모 등 일가족 3명과 2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긴 10대 미혼모 한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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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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