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 된 훈장…15년 만에 찾았다
입력 2015.12.03 (21:22)
수정 2015.12.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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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이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훈장을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훈장의 진짜 주인인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15년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육군이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훈장을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훈장의 진짜 주인인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15년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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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03 2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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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훈장을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훈장의 진짜 주인인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15년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육군이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훈장을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훈장의 진짜 주인인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15년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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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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