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14개월 만에 공식 등장
입력 2015.11.11 (06:17)
수정 2015.11.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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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투병 중인 이 회장은 1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을 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만기일을 3년으로 한정해 21억 5천만 엔을 빌렸는데, 3년간 상환액이 1억엔에 불과했다며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가중되는 만큼 보증을 선 CJ재팬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만기일을 짧게 잡은 건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어 CJ재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 일본 현지 법인에 부담을 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15일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투병 중인 이 회장은 1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을 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만기일을 3년으로 한정해 21억 5천만 엔을 빌렸는데, 3년간 상환액이 1억엔에 불과했다며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가중되는 만큼 보증을 선 CJ재팬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만기일을 짧게 잡은 건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어 CJ재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 일본 현지 법인에 부담을 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15일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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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14개월 만에 공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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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06:19:53
- 수정2015-11-11 07:12:43

<앵커 멘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투병 중인 이 회장은 1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을 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만기일을 3년으로 한정해 21억 5천만 엔을 빌렸는데, 3년간 상환액이 1억엔에 불과했다며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가중되는 만큼 보증을 선 CJ재팬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만기일을 짧게 잡은 건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어 CJ재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 일본 현지 법인에 부담을 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15일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투병 중인 이 회장은 1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을 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만기일을 3년으로 한정해 21억 5천만 엔을 빌렸는데, 3년간 상환액이 1억엔에 불과했다며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가중되는 만큼 보증을 선 CJ재팬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만기일을 짧게 잡은 건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어 CJ재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 일본 현지 법인에 부담을 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15일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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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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