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꾼에게 두 번 당한 검찰…‘오리무중’
입력 2015.10.21 (21:39)
수정 2015.1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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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병 치료를 이유로 두 번이나 풀려났다가, 두 번 모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당국이 사기범에게 두 번이나 허를 찔린 겁니다.
정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최 모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녹취> 당시 최 씨 변호사(음성 변조) : "수술하려고 집행정지 받은 거고 수술 실제로 했고요. 그랬다가 그냥 안 들어간 거죠 나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들어왔으니까"
지난 3월, 궐석으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도주했던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석 달 뒤, 최 씨는 또다시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 임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최 씨는 풀려난 지 2주 만에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검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이런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도주하고 재수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철저히 감시를 시키고…"
검찰 관계자는, 외부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고, 최 씨의 다리가 불편해 도주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조속히 최 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된 사기범이 두 번씩이나 같은 방식으로 법망을 뚫고 도주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수형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병 치료를 이유로 두 번이나 풀려났다가, 두 번 모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당국이 사기범에게 두 번이나 허를 찔린 겁니다.
정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최 모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녹취> 당시 최 씨 변호사(음성 변조) : "수술하려고 집행정지 받은 거고 수술 실제로 했고요. 그랬다가 그냥 안 들어간 거죠 나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들어왔으니까"
지난 3월, 궐석으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도주했던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석 달 뒤, 최 씨는 또다시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 임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최 씨는 풀려난 지 2주 만에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검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이런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도주하고 재수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철저히 감시를 시키고…"
검찰 관계자는, 외부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고, 최 씨의 다리가 불편해 도주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조속히 최 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된 사기범이 두 번씩이나 같은 방식으로 법망을 뚫고 도주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수형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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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1 21:41:18
- 수정2015-10-22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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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병 치료를 이유로 두 번이나 풀려났다가, 두 번 모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당국이 사기범에게 두 번이나 허를 찔린 겁니다.
정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최 모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녹취> 당시 최 씨 변호사(음성 변조) : "수술하려고 집행정지 받은 거고 수술 실제로 했고요. 그랬다가 그냥 안 들어간 거죠 나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들어왔으니까"
지난 3월, 궐석으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도주했던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석 달 뒤, 최 씨는 또다시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 임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최 씨는 풀려난 지 2주 만에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검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이런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도주하고 재수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철저히 감시를 시키고…"
검찰 관계자는, 외부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고, 최 씨의 다리가 불편해 도주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조속히 최 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된 사기범이 두 번씩이나 같은 방식으로 법망을 뚫고 도주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수형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병 치료를 이유로 두 번이나 풀려났다가, 두 번 모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당국이 사기범에게 두 번이나 허를 찔린 겁니다.
정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최 모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녹취> 당시 최 씨 변호사(음성 변조) : "수술하려고 집행정지 받은 거고 수술 실제로 했고요. 그랬다가 그냥 안 들어간 거죠 나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들어왔으니까"
지난 3월, 궐석으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도주했던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석 달 뒤, 최 씨는 또다시 고관절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 임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최 씨는 풀려난 지 2주 만에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검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이런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도주하고 재수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철저히 감시를 시키고…"
검찰 관계자는, 외부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고, 최 씨의 다리가 불편해 도주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조속히 최 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된 사기범이 두 번씩이나 같은 방식으로 법망을 뚫고 도주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수형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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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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