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자 25만 명…보호 대책 시급
입력 2015.09.05 (21:22)
수정 2015.09.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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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 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사 노동자로 일하던 신 00 씨는 지난해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을 쉬게 됐는데,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 (가사 노동자): "많이 속상하죠. 아무데서도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제 돈으로 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제일 큰 피해라고 하면 4대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음지에서 거의 그냥..."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2시부터 그 집 근무인데 1시 반 정도 돼서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동 중에 그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가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남편들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은 이들을 외면한 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도 최근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 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사 노동자로 일하던 신 00 씨는 지난해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을 쉬게 됐는데,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 (가사 노동자): "많이 속상하죠. 아무데서도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제 돈으로 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제일 큰 피해라고 하면 4대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음지에서 거의 그냥..."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2시부터 그 집 근무인데 1시 반 정도 돼서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동 중에 그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가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남편들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은 이들을 외면한 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도 최근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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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노동자 25만 명…보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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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5 21:07:41
- 수정2015-09-05 2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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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 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사 노동자로 일하던 신 00 씨는 지난해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을 쉬게 됐는데,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 (가사 노동자): "많이 속상하죠. 아무데서도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제 돈으로 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제일 큰 피해라고 하면 4대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음지에서 거의 그냥..."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2시부터 그 집 근무인데 1시 반 정도 돼서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동 중에 그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가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남편들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은 이들을 외면한 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도 최근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대신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 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사 노동자로 일하던 신 00 씨는 지난해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을 쉬게 됐는데,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 (가사 노동자): "많이 속상하죠. 아무데서도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제 돈으로 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제일 큰 피해라고 하면 4대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음지에서 거의 그냥..."
법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2시부터 그 집 근무인데 1시 반 정도 돼서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동 중에 그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 (가사 노동자): "가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남편들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은 이들을 외면한 채 6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도 최근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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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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