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 이자’ 서민 울리는 저금리시대 고리대금
입력 2015.09.04 (21:25)
수정 2015.09.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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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 3백% 넘는 고리대금업을 해오다 엉뚱한 신고로 덜미가 잡힌건데요.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 수십 장을 이용해 현금을 뽑아댑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범이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매달 이자를 직접 빼내간 겁니다.
<인터뷰> 최광엽(고양경찰서 지능1팀장) : "피해자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면 노출이 안되고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로 붙잡힌 남성과 동업자 5명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상한선을 10배 가까이 웃도는 연 300%대 이자를 받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360여 명에게 소액을 두세달씩 빌려주고 챙긴 이자가 7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었습니다.
<녹취> 고리대금 피해 상인(음성변조) : "명함을 보면 법정이자는 준수해요..(전화하면) 첫 거래라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도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지만,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영세상인들은 알면서도 인감증명서에 체크카드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 3백% 넘는 고리대금업을 해오다 엉뚱한 신고로 덜미가 잡힌건데요.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 수십 장을 이용해 현금을 뽑아댑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범이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매달 이자를 직접 빼내간 겁니다.
<인터뷰> 최광엽(고양경찰서 지능1팀장) : "피해자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면 노출이 안되고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로 붙잡힌 남성과 동업자 5명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상한선을 10배 가까이 웃도는 연 300%대 이자를 받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360여 명에게 소액을 두세달씩 빌려주고 챙긴 이자가 7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었습니다.
<녹취> 고리대금 피해 상인(음성변조) : "명함을 보면 법정이자는 준수해요..(전화하면) 첫 거래라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도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지만,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영세상인들은 알면서도 인감증명서에 체크카드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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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9-04 21:40:18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 3백% 넘는 고리대금업을 해오다 엉뚱한 신고로 덜미가 잡힌건데요.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 수십 장을 이용해 현금을 뽑아댑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범이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매달 이자를 직접 빼내간 겁니다.
<인터뷰> 최광엽(고양경찰서 지능1팀장) : "피해자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면 노출이 안되고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로 붙잡힌 남성과 동업자 5명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상한선을 10배 가까이 웃도는 연 300%대 이자를 받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360여 명에게 소액을 두세달씩 빌려주고 챙긴 이자가 7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었습니다.
<녹취> 고리대금 피해 상인(음성변조) : "명함을 보면 법정이자는 준수해요..(전화하면) 첫 거래라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도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지만,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영세상인들은 알면서도 인감증명서에 체크카드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연 3백% 넘는 고리대금업을 해오다 엉뚱한 신고로 덜미가 잡힌건데요.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 수십 장을 이용해 현금을 뽑아댑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범이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매달 이자를 직접 빼내간 겁니다.
<인터뷰> 최광엽(고양경찰서 지능1팀장) : "피해자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면 노출이 안되고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신고로 붙잡힌 남성과 동업자 5명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상한선을 10배 가까이 웃도는 연 300%대 이자를 받았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360여 명에게 소액을 두세달씩 빌려주고 챙긴 이자가 7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었습니다.
<녹취> 고리대금 피해 상인(음성변조) : "명함을 보면 법정이자는 준수해요..(전화하면) 첫 거래라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도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지만,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영세상인들은 알면서도 인감증명서에 체크카드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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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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