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령 선포’ 거짓 메시지 확산…군 “허위사실 유포 처벌 예정”
입력 2015.08.20 (23:04)
수정 2015.08.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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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포격도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방부가 소집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명의로 된 유언비어 문자메시지는 만 21세에서 33세 사이 남성에 대해 소집령이 내려졌으며 생필품을 소지하고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는 경찰에 의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명의로 된 유언비어 문자메시지는 만 21세에서 33세 사이 남성에 대해 소집령이 내려졌으며 생필품을 소지하고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는 경찰에 의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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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령 선포’ 거짓 메시지 확산…군 “허위사실 유포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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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23:04:12
- 수정2015-08-20 23:05:17
북한군의 포격도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방부가 소집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명의로 된 유언비어 문자메시지는 만 21세에서 33세 사이 남성에 대해 소집령이 내려졌으며 생필품을 소지하고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자는 경찰에 의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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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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