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 낙상 사고로 사망…요양원 책임은?
입력 2015.08.18 (21:18)
수정 2015.08.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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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요양원의 침대에서 떨어졌다가 일곱달 만에 숨졌는데요.
법원은 환자에게 다른 질병도 있지만, 환자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요양원측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몸이 불편하거나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보니 요양원에서도 다치지 않을까 가족들은 걱정이 큽니다.
<녹취> 요양원 위탁 환자 가족 : "저희 어머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죠."
지난 2013년 80대 정 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냉찜질만 해줬고, 이튿날 정 씨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떨어져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도 요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정 씨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사고 이후)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기 치료를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씨가 숨진 데는 기존의 병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원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 시설 관계자들이 더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입소 환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요양원의 침대에서 떨어졌다가 일곱달 만에 숨졌는데요.
법원은 환자에게 다른 질병도 있지만, 환자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요양원측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몸이 불편하거나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보니 요양원에서도 다치지 않을까 가족들은 걱정이 큽니다.
<녹취> 요양원 위탁 환자 가족 : "저희 어머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죠."
지난 2013년 80대 정 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냉찜질만 해줬고, 이튿날 정 씨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떨어져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도 요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정 씨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사고 이후)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기 치료를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씨가 숨진 데는 기존의 병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원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 시설 관계자들이 더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입소 환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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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환자 낙상 사고로 사망…요양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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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8 21:19:16
- 수정2015-08-18 2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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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요양원의 침대에서 떨어졌다가 일곱달 만에 숨졌는데요.
법원은 환자에게 다른 질병도 있지만, 환자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요양원측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몸이 불편하거나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보니 요양원에서도 다치지 않을까 가족들은 걱정이 큽니다.
<녹취> 요양원 위탁 환자 가족 : "저희 어머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죠."
지난 2013년 80대 정 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냉찜질만 해줬고, 이튿날 정 씨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떨어져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도 요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정 씨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사고 이후)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기 치료를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씨가 숨진 데는 기존의 병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원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 시설 관계자들이 더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입소 환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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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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