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
입력 2015.07.13 (06:37)
수정 2015.07.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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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러뜨린 신용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자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33살 김 모 씨는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때렸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목에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김 씨 측은 신용카드는 재질 등을 감안할 때 흉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나뭇가지나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러뜨린 신용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자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33살 김 모 씨는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때렸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목에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김 씨 측은 신용카드는 재질 등을 감안할 때 흉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나뭇가지나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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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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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3 06:38:20
- 수정2015-07-13 07:33:21

<앵커 멘트>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러뜨린 신용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자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33살 김 모 씨는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때렸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목에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김 씨 측은 신용카드는 재질 등을 감안할 때 흉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나뭇가지나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러뜨린 신용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자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33살 김 모 씨는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때렸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목에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김 씨 측은 신용카드는 재질 등을 감안할 때 흉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나뭇가지나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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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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