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입력 2015.07.08 (12:44)
수정 2015.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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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어촌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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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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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8 12:45:48
- 수정2015-07-08 13:08:59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어촌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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