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전세임대’…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입력 2015.07.01 (21:27)
수정 2015.07.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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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모와 자식 둘, 부인 등 5명의 가장인 김모 씨.
좁은 집을 전전하다 지난 2011년 전세임대 주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이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공장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연 소득이 2백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대전광역시 동구) : "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면 연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오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서민들의 전세 비용 95%를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임대 주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서민들입니다.
50%는 278만 원 정도인데 한달에 몇만 원 더 벌어 51%만 되도 예외 없이 퇴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지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격 탈락이 돼서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2년까지 사는 거고 그게 평균이 한 지금 4년 정도 (거주합니다.)"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살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년도 소득만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 3년도 소득에 대한 평균을 보고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모와 자식 둘, 부인 등 5명의 가장인 김모 씨.
좁은 집을 전전하다 지난 2011년 전세임대 주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이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공장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연 소득이 2백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대전광역시 동구) : "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면 연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오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서민들의 전세 비용 95%를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임대 주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서민들입니다.
50%는 278만 원 정도인데 한달에 몇만 원 더 벌어 51%만 되도 예외 없이 퇴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지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격 탈락이 돼서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2년까지 사는 거고 그게 평균이 한 지금 4년 정도 (거주합니다.)"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살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년도 소득만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 3년도 소득에 대한 평균을 보고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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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위한 ‘전세임대’…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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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21:29:00
- 수정2015-07-01 21:44:06

<앵커 멘트>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모와 자식 둘, 부인 등 5명의 가장인 김모 씨.
좁은 집을 전전하다 지난 2011년 전세임대 주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이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공장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연 소득이 2백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대전광역시 동구) : "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면 연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오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서민들의 전세 비용 95%를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임대 주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서민들입니다.
50%는 278만 원 정도인데 한달에 몇만 원 더 벌어 51%만 되도 예외 없이 퇴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지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격 탈락이 돼서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2년까지 사는 거고 그게 평균이 한 지금 4년 정도 (거주합니다.)"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살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년도 소득만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 3년도 소득에 대한 평균을 보고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모와 자식 둘, 부인 등 5명의 가장인 김모 씨.
좁은 집을 전전하다 지난 2011년 전세임대 주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이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공장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연 소득이 2백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대전광역시 동구) : "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면 연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오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서민들의 전세 비용 95%를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임대 주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서민들입니다.
50%는 278만 원 정도인데 한달에 몇만 원 더 벌어 51%만 되도 예외 없이 퇴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지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격 탈락이 돼서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2년까지 사는 거고 그게 평균이 한 지금 4년 정도 (거주합니다.)"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살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년도 소득만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 3년도 소득에 대한 평균을 보고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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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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