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기본권 침해” vs “가정 파괴 우려”
입력 2015.02.26 (21:03)
수정 2015.02.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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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길 일이고 형벌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간통 행위에는 간통죄가 필요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이뤄진 간통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여러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논리와 견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길 일이고 형벌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간통 행위에는 간통죄가 필요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이뤄진 간통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여러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논리와 견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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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들 “기본권 침해” vs “가정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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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6 21:03:46
- 수정2015-02-27 07:26:53

<앵커 멘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길 일이고 형벌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간통 행위에는 간통죄가 필요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이뤄진 간통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여러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논리와 견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길 일이고 형벌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간통 행위에는 간통죄가 필요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이뤄진 간통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여러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논리와 견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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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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