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주먹질까지…매맞는 구급대원
입력 2015.01.25 (21:18)
수정 2015.01.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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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처벌이 약해선지 근절되질 않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19 구급차로 달려듭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여성이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이 구급대원은 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옷에 작은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곽재근(춘천소방서 구급대원) : "처치를 거부하시며 마구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스스로 방어해야겠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621건.
폭행 가해자의 88%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실형은 6%뿐 입니다.
<인터뷰> 박수복(변호사) : " 합의를 했다든가 초범이라든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처벌이 약해선지 근절되질 않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19 구급차로 달려듭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여성이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이 구급대원은 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옷에 작은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곽재근(춘천소방서 구급대원) : "처치를 거부하시며 마구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스스로 방어해야겠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621건.
폭행 가해자의 88%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실형은 6%뿐 입니다.
<인터뷰> 박수복(변호사) : " 합의를 했다든가 초범이라든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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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에 주먹질까지…매맞는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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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1-25 22:52:07

<앵커 멘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처벌이 약해선지 근절되질 않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19 구급차로 달려듭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여성이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이 구급대원은 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옷에 작은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곽재근(춘천소방서 구급대원) : "처치를 거부하시며 마구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스스로 방어해야겠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621건.
폭행 가해자의 88%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실형은 6%뿐 입니다.
<인터뷰> 박수복(변호사) : " 합의를 했다든가 초범이라든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처벌이 약해선지 근절되질 않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19 구급차로 달려듭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구급대원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여성이 옆에서 말려도,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이 구급대원은 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옷에 작은 카메라까지 달았습니다.
<인터뷰> 곽재근(춘천소방서 구급대원) : "처치를 거부하시며 마구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스스로 방어해야겠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621건.
폭행 가해자의 88%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실형은 6%뿐 입니다.
<인터뷰> 박수복(변호사) : " 합의를 했다든가 초범이라든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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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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