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현직 판사 첫 구속…피의자로 재판한 9개월
입력 2015.01.21 (21:29)
수정 2015.01.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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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동안 반응이 없던 법원은 오늘에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구속된 최 모 판사는 먼 친척이면서 사채업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 6천8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최 판사 측 계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추궁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가 구속되자 수원지방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불거졌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지난 9개월간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동안 반응이 없던 법원은 오늘에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구속된 최 모 판사는 먼 친척이면서 사채업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 6천8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최 판사 측 계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추궁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가 구속되자 수원지방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불거졌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지난 9개월간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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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현직 판사 첫 구속…피의자로 재판한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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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21:29:56
- 수정2015-01-21 2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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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동안 반응이 없던 법원은 오늘에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구속된 최 모 판사는 먼 친척이면서 사채업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 6천8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최 판사 측 계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추궁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가 구속되자 수원지방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불거졌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지난 9개월간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동안 반응이 없던 법원은 오늘에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구속된 최 모 판사는 먼 친척이면서 사채업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 6천8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최 판사 측 계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추궁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가 구속되자 수원지방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불거졌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지난 9개월간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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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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