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만7천여 건…도움 청해도 ‘안일한 대응’
입력 2015.01.16 (21:06)
수정 2015.01.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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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상훈의 부인은 사건 나흘 전 경찰을 찾아갔다가 고소하라는 말만 들은 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불과 두 달 전 '부인 암매장' 사건도 경찰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살해 당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긴급 상황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7천 여건의 가정폭력 신고에도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는 천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할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실제 가정폭력 피해기간은 평균 11년이 넘고, 재범률은 32%나 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 : "칼로도 위협을 당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2차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김상훈의 부인은 사건 나흘 전 경찰을 찾아갔다가 고소하라는 말만 들은 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불과 두 달 전 '부인 암매장' 사건도 경찰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살해 당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긴급 상황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7천 여건의 가정폭력 신고에도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는 천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할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실제 가정폭력 피해기간은 평균 11년이 넘고, 재범률은 32%나 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 : "칼로도 위협을 당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2차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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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만7천여 건…도움 청해도 ‘안일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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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6 21:07:49
- 수정2015-01-16 2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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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 부인은 사건 나흘 전 경찰을 찾아갔다가 고소하라는 말만 들은 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불과 두 달 전 '부인 암매장' 사건도 경찰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살해 당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긴급 상황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7천 여건의 가정폭력 신고에도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는 천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할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실제 가정폭력 피해기간은 평균 11년이 넘고, 재범률은 32%나 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 : "칼로도 위협을 당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2차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김상훈의 부인은 사건 나흘 전 경찰을 찾아갔다가 고소하라는 말만 들은 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불과 두 달 전 '부인 암매장' 사건도 경찰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수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살해 당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긴급 상황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7천 여건의 가정폭력 신고에도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는 천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고미경(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건 이미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할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실제 가정폭력 피해기간은 평균 11년이 넘고, 재범률은 32%나 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 : "칼로도 위협을 당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를 즉각 체포해 2차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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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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