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이혼 직전 ‘스톱’…무슨 일이?
입력 2014.11.12 (07:22)
수정 2014.11.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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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착오로 항소심까지 인정됐던 이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을 들은 판사와 판결을 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을 낸 부인 박 모 씨와 남편 김 모 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1981년.
다툼으로 93년에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 김 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고, 박 씨 혼자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결국 2012년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남편 김 씨가 박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4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하는데 2심 판결문에 서명을 한 판사는 변론에 참여한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재판에 관여했던 이 모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새로 재판부에 합류한 정 모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하급심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노 부부는 원치 않은 송사를 한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법원도 비록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 법원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법원의 착오로 항소심까지 인정됐던 이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을 들은 판사와 판결을 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을 낸 부인 박 모 씨와 남편 김 모 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1981년.
다툼으로 93년에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 김 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고, 박 씨 혼자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결국 2012년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남편 김 씨가 박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4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하는데 2심 판결문에 서명을 한 판사는 변론에 참여한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재판에 관여했던 이 모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새로 재판부에 합류한 정 모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하급심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노 부부는 원치 않은 송사를 한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법원도 비록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 법원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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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2 07:33:16
- 수정2014-11-12 0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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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착오로 항소심까지 인정됐던 이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을 들은 판사와 판결을 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을 낸 부인 박 모 씨와 남편 김 모 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1981년.
다툼으로 93년에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 김 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고, 박 씨 혼자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결국 2012년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남편 김 씨가 박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4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하는데 2심 판결문에 서명을 한 판사는 변론에 참여한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재판에 관여했던 이 모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새로 재판부에 합류한 정 모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하급심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노 부부는 원치 않은 송사를 한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법원도 비록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 법원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법원의 착오로 항소심까지 인정됐던 이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을 들은 판사와 판결을 한 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을 낸 부인 박 모 씨와 남편 김 모 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1981년.
다툼으로 93년에 별거를 시작한 뒤 남편 김 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고, 박 씨 혼자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결국 2012년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남편 김 씨가 박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4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하는데 2심 판결문에 서명을 한 판사는 변론에 참여한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재판에 관여했던 이 모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새로 재판부에 합류한 정 모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하급심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노 부부는 원치 않은 송사를 한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법원도 비록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 법원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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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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