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도입…문제점은?
입력 2014.08.06 (21:39)
수정 2014.08.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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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는 일부 상황을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마이핀'이라는 대체 식별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김나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공개가 규제되면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이핀'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형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마이핀을 발급 받습니다.
<녹취> "이게 발급증이구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앱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이거 안갖고 다니셔도."
김씨가 마이핀을 발급 받은 이유는 주민번호에 대한 불신 때문.
<인터뷰> 김진현(경기도 화성시) : "(주민번호는) 워낙 유출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어디에 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안쓸려구요."
마이핀은 기존에 있던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토대로 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숫자입니다.
<인터뷰> 유미랑(구로3동 주민센터) : "(마이핀은) 한번 발급이 됐더라도 본인이 재발급을 원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존의 아이핀 발급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곳에서도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 "아이핀이건 마이핀이건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연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발급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이핀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
마이핀 역시 의무발급은 아니어서 아이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온 병원 예약업무와 일부 금융 거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상황을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마이핀'이라는 대체 식별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김나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공개가 규제되면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이핀'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형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마이핀을 발급 받습니다.
<녹취> "이게 발급증이구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앱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이거 안갖고 다니셔도."
김씨가 마이핀을 발급 받은 이유는 주민번호에 대한 불신 때문.
<인터뷰> 김진현(경기도 화성시) : "(주민번호는) 워낙 유출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어디에 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안쓸려구요."
마이핀은 기존에 있던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토대로 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숫자입니다.
<인터뷰> 유미랑(구로3동 주민센터) : "(마이핀은) 한번 발급이 됐더라도 본인이 재발급을 원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존의 아이핀 발급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곳에서도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 "아이핀이건 마이핀이건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연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발급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이핀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
마이핀 역시 의무발급은 아니어서 아이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온 병원 예약업무와 일부 금융 거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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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6 21:40:18
- 수정2014-08-06 21:51:27

<앵커 멘트>
내일부터는 일부 상황을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마이핀'이라는 대체 식별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김나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공개가 규제되면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이핀'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형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마이핀을 발급 받습니다.
<녹취> "이게 발급증이구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앱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이거 안갖고 다니셔도."
김씨가 마이핀을 발급 받은 이유는 주민번호에 대한 불신 때문.
<인터뷰> 김진현(경기도 화성시) : "(주민번호는) 워낙 유출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어디에 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안쓸려구요."
마이핀은 기존에 있던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토대로 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숫자입니다.
<인터뷰> 유미랑(구로3동 주민센터) : "(마이핀은) 한번 발급이 됐더라도 본인이 재발급을 원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존의 아이핀 발급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곳에서도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 "아이핀이건 마이핀이건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연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발급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이핀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
마이핀 역시 의무발급은 아니어서 아이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온 병원 예약업무와 일부 금융 거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상황을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마이핀'이라는 대체 식별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김나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공개가 규제되면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이핀'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형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마이핀을 발급 받습니다.
<녹취> "이게 발급증이구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앱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이거 안갖고 다니셔도."
김씨가 마이핀을 발급 받은 이유는 주민번호에 대한 불신 때문.
<인터뷰> 김진현(경기도 화성시) : "(주민번호는) 워낙 유출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어디에 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안쓸려구요."
마이핀은 기존에 있던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토대로 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숫자입니다.
<인터뷰> 유미랑(구로3동 주민센터) : "(마이핀은) 한번 발급이 됐더라도 본인이 재발급을 원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존의 아이핀 발급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곳에서도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 "아이핀이건 마이핀이건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연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발급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이핀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
마이핀 역시 의무발급은 아니어서 아이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온 병원 예약업무와 일부 금융 거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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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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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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