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음식물 분쇄기’ 2년 후 허용…가능 지역은?
입력 2014.04.02 (21:18)
수정 2014.04.02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음식물 분쇄깁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지금까진 음식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쇄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거해서 버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법 개조품이나 미인증 제품이 은밀하게 설치돼 왔는데요.
지난해에만 판매업체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달라집니다.
제한적이지만, 100% 갈아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쓰고 있는 주부 이미화 씨.
악취나 내다버릴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개수대에 넣고 분쇄기만 작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미화 :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정부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찌꺼기를 전량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지역은 제한됩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음식물 폐수가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하수관이 90% 이상인 서울 등 기존 도시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수관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 배수설비의 경사와 하수관로의 유속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환경부 과장 : "배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수처리장 역량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10% 정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등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음식물 분쇄깁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지금까진 음식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쇄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거해서 버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법 개조품이나 미인증 제품이 은밀하게 설치돼 왔는데요.
지난해에만 판매업체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달라집니다.
제한적이지만, 100% 갈아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쓰고 있는 주부 이미화 씨.
악취나 내다버릴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개수대에 넣고 분쇄기만 작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미화 :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정부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찌꺼기를 전량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지역은 제한됩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음식물 폐수가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하수관이 90% 이상인 서울 등 기존 도시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수관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 배수설비의 경사와 하수관로의 유속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환경부 과장 : "배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수처리장 역량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10% 정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등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음식물 분쇄기’ 2년 후 허용…가능 지역은?
-
- 입력 2014-04-02 21:19:47
- 수정2014-04-02 21:59:04

<앵커 멘트>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음식물 분쇄깁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지금까진 음식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쇄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거해서 버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법 개조품이나 미인증 제품이 은밀하게 설치돼 왔는데요.
지난해에만 판매업체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달라집니다.
제한적이지만, 100% 갈아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쓰고 있는 주부 이미화 씨.
악취나 내다버릴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개수대에 넣고 분쇄기만 작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미화 :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정부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찌꺼기를 전량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지역은 제한됩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음식물 폐수가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하수관이 90% 이상인 서울 등 기존 도시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수관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 배수설비의 경사와 하수관로의 유속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환경부 과장 : "배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수처리장 역량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10% 정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등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음식물 분쇄깁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지금까진 음식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쇄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거해서 버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법 개조품이나 미인증 제품이 은밀하게 설치돼 왔는데요.
지난해에만 판매업체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달라집니다.
제한적이지만, 100% 갈아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쓰고 있는 주부 이미화 씨.
악취나 내다버릴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개수대에 넣고 분쇄기만 작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미화 :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정부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찌꺼기를 전량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지역은 제한됩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음식물 폐수가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하수관이 90% 이상인 서울 등 기존 도시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수관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 배수설비의 경사와 하수관로의 유속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환경부 과장 : "배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수처리장 역량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10% 정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등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정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