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농지 편법 매입 의혹

입력 2005.10.2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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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농지개혁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 내정자측은, 농지법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팀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푸른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강릉시 경포대 해안도로변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모씨 소유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은 풀 한포기 찾기 힘든 상태로 각종 생활쓰레기들까지 방치돼 있어 농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현지 주민 : "(농지를)전부다 흙으로 메웠지요. 한 2미터 정도(메웠어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씨가 이 땅을 산 것은 지난 89년 7월입니다.

그러나 오씨가 땅을 사기 8개월 전인 지난 88년 11월 농지개혁법이 엄격하게 개정됐습니다.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농지를 살수 있도록 농지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 내정자의 부인 오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면서도 강릉시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뷰>임윤승 (강릉시청 농지담당): "여기서는 알수 없다.등기소에 가면 등기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럼 어떤 법을 통해 매매가 이뤄졌는지 모른다는 것인가요?)그렇죠."

10여년이 지난 지금 170여평의 땅 값은 공시지가만 4배 정도 올랐고 평가 차익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터뷰>도광자 (공인중개사): "지금 평당 300만원 정도... (16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그때는 아마 평당 2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정상명 내정자측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땅을 샀으며 농지법에 사전거주의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인의 건강이 안좋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장인이 사망해 현재 땅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거래 과정에서 강릉시청의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정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한 것인지등에 대해 정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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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농지 편법 매입 의혹
    • 입력 2005-10-26 21:12: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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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농지개혁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 내정자측은, 농지법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팀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푸른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강릉시 경포대 해안도로변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모씨 소유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은 풀 한포기 찾기 힘든 상태로 각종 생활쓰레기들까지 방치돼 있어 농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현지 주민 : "(농지를)전부다 흙으로 메웠지요. 한 2미터 정도(메웠어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씨가 이 땅을 산 것은 지난 89년 7월입니다. 그러나 오씨가 땅을 사기 8개월 전인 지난 88년 11월 농지개혁법이 엄격하게 개정됐습니다.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농지를 살수 있도록 농지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 내정자의 부인 오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면서도 강릉시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뷰>임윤승 (강릉시청 농지담당): "여기서는 알수 없다.등기소에 가면 등기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럼 어떤 법을 통해 매매가 이뤄졌는지 모른다는 것인가요?)그렇죠." 10여년이 지난 지금 170여평의 땅 값은 공시지가만 4배 정도 올랐고 평가 차익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터뷰>도광자 (공인중개사): "지금 평당 300만원 정도... (16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그때는 아마 평당 2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정상명 내정자측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땅을 샀으며 농지법에 사전거주의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인의 건강이 안좋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장인이 사망해 현재 땅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거래 과정에서 강릉시청의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정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한 것인지등에 대해 정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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