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유의…업체 상황 반드시 확인해야”

입력 2021.04.15 (13:40) 수정 2021.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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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가상자산거래 고객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고현황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및 투자 사기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으로 방역지침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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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3:40:21
    • 수정2021-04-15 13:44:50
    경제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가상자산거래 고객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고현황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및 투자 사기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으로 방역지침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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