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속도 낮아져…일반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주택가 시속 30km

입력 2021.04.15 (12:01) 수정 2021.04.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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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서울 4대문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부산 전 지역으로 적용 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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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2:01:37
    • 수정2021-04-15 16:45:48
    경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서울 4대문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부산 전 지역으로 적용 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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