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0:25) 수정 2021.04.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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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습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늘(15일)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 등 모두 9개 죄명으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장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배우자와의 불륜을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비밀을 침해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들은 어느 것 하나 그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2013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할 때 부러진 나무 의자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시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적법한 고소기간을 경과한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직원들을 상대로 한 양 전 회장의 범행은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의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까지 겪게 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 도중 추가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음달 3일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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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21-04-15 10:25:02
    • 수정2021-04-15 11:16:04
    사회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습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늘(15일)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 등 모두 9개 죄명으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장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배우자와의 불륜을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비밀을 침해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들은 어느 것 하나 그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2013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할 때 부러진 나무 의자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시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적법한 고소기간을 경과한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직원들을 상대로 한 양 전 회장의 범행은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의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까지 겪게 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 도중 추가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음달 3일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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