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1.04.15 (10:12) 수정 2021.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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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오늘(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고,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쌍용자동차 측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고, 이후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거듭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이 끝났고, 쌍용자동차의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측이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2월에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면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쌍용차는 이후 2011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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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21-04-15 10:12:32
    • 수정2021-04-15 14:47:32
    사회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오늘(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고,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쌍용자동차 측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고, 이후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거듭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이 끝났고, 쌍용자동차의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측이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2월에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면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쌍용차는 이후 2011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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