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앞두고 대전 등 시범운영

입력 2021.04.15 (06:58) 수정 2021.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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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수도권 등 시 지역에서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이런 임대차 신고제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전산 시스템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5개 동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신고 금액의 최소 기준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신고 항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 s.m o lit.go.k r)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제가 도입된 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과태료 백만 원을 물릴 예정이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시세 등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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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앞두고 대전 등 시범운영
    • 입력 2021-04-15 06:58:52
    • 수정2021-04-15 14:43:58
    경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수도권 등 시 지역에서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이런 임대차 신고제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전산 시스템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5개 동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신고 금액의 최소 기준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신고 항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 s.m o lit.go.k r)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제가 도입된 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과태료 백만 원을 물릴 예정이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시세 등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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