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또 ‘총격 사망’…시민들이 전하는 현장은

입력 2021.03.03 (21:39) 수정 2021.03.03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부터 미얀마 군정이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허용한 가운데, 오늘(3일)도 총격에 숨진 시민들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정은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유혈진압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군인들이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에 소총으로 마구 폭행합니다.

체포한 시민을 발로 차고... 곤봉으로 때리고 또 때립니다.

두 명의 경찰이 쓰러진 시민을 들 것도 없이 끌고 갑니다.

이 시민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총구는 길을 가는 평범한 시민은 물론, 시위 현장의 의료진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만달레이에서 시위에 앞장섰던 19살의 이 여성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오후에는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약 시위 현장에서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겠단 유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하루 만달레이에서 2명, 또 북서부 몽유와 지역에서 4명 등 최소 8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최루탄과 실탄 사격이 난무하는 거리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 비상연락처를 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 도시 미치나의 시위 현장, 한 천주교 수녀가 진압 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고 비폭력을 호소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SNS에 이 같은 시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기자와 시민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있습니다.

첨단 추적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올린 시민과 영상을 유통한 휴대폰들을 추적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얀마 또 ‘총격 사망’…시민들이 전하는 현장은
    • 입력 2021-03-03 21:39:33
    • 수정2021-03-03 22:02:34
    뉴스 9
[앵커]

지난 주말부터 미얀마 군정이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허용한 가운데, 오늘(3일)도 총격에 숨진 시민들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정은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유혈진압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군인들이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에 소총으로 마구 폭행합니다.

체포한 시민을 발로 차고... 곤봉으로 때리고 또 때립니다.

두 명의 경찰이 쓰러진 시민을 들 것도 없이 끌고 갑니다.

이 시민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총구는 길을 가는 평범한 시민은 물론, 시위 현장의 의료진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만달레이에서 시위에 앞장섰던 19살의 이 여성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오후에는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약 시위 현장에서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겠단 유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하루 만달레이에서 2명, 또 북서부 몽유와 지역에서 4명 등 최소 8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최루탄과 실탄 사격이 난무하는 거리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 비상연락처를 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 도시 미치나의 시위 현장, 한 천주교 수녀가 진압 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고 비폭력을 호소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SNS에 이 같은 시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기자와 시민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있습니다.

첨단 추적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올린 시민과 영상을 유통한 휴대폰들을 추적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