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배제”…대검 “배당도 안 해”

입력 2021.03.03 (06:10) 수정 2021.03.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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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등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가 지난달 대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권한을 부여하면서, 관련 조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공소시효를 각 4일, 20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면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검은 임 연구관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었고, 어제에서야 대검 감찰3과장이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관이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해온 만큼 직무배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 등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 등이 없었는데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어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며, 윤 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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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배제”…대검 “배당도 안 해”
    • 입력 2021-03-03 06:10:57
    • 수정2021-03-03 0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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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등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가 지난달 대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권한을 부여하면서, 관련 조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공소시효를 각 4일, 20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면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검은 임 연구관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었고, 어제에서야 대검 감찰3과장이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관이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해온 만큼 직무배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 등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 등이 없었는데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어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며, 윤 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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