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의료법 개정’ 논란…“당연한 규제” vs “과잉 처벌”

입력 2021.02.28 (08:45) 수정 2021.02.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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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호균 변호사(의료법·형사법 전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흉부외과 전문의

박태서 : 네. 이어서 역시 코로나 이슈와도 무관치 않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얘기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 법안. 먼저 그간의 논란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박태서 : 말씀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그제였습니다. 법사위원회 문턱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이런 상태고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찬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먼저 오늘 나와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가지고 계신 법무법인의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균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 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노환규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작년에 공공의료 때 한번 나와주셨고요. 오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반대 입장 성명을 냈던 대한의사협회 쪽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만 출연하지 않겠다,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희 쪽에 밝혀왔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의료법 개정안이 왜 논란인지부터 짚어볼 텐데 주요 내용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의료법 이번에 개정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의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료법 개정안. 반면에 의료 행위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이 법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호균 : 사실 현행 의료법이 우리 의료인의 면허를 기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크게 바뀝니다. 한번은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일반 형사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있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의료 관련 범죄,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 정도 내외가 돼요. 그 정도에 한해서만 자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국회의원분들도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깜깜이 개정이었는데 그 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유죄의 전력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한 2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의료계에서는 극소수의 그런 의료인들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비난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국민들은 불신을 하게 되고. 환자와 의사가 기본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법은 굉장히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의료법 개정은 이번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 전 회장님, 노 박사님 호칭해도 괜찮죠? 노 박사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보면 의료단체와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수용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협회 성명을 보니까 이게 면허강탈법이라고까지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노환규 : 방금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령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살인을 저지른 의사들 또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취소가 된 이후에도 또 빠른 시간 안에 재교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먼저, 큰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먼저, 오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박호균 변호사님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사협회 또는 많은 의사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반드시 면허 취소가 돼야 되고. 면허 취소가 되든 정지가 됐든 그런 면허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고 다만 이견이 있는 것이 이것을 전체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할 것이냐. 업무상과실치상 말고 치상이나 치사, 그 문제 말고도 이를테면 요즘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게 교통사고 났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잘못 알려지도 하는데요.

박태서 : 라고 복지부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노환규 :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정부 산하기관에. 각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양형을 규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상해사망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주 매우 빈번하고

박태서 : 일반 교통사고.

노환규 :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더 하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과도하게 의사의 면허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의사가 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아주 비윤리적으로, 이를테면 수술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가벼운 질환도 다 과도하게 수술하고. 이쪽 의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의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의사의 업무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선진 외국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리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노환규 : 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이 기구의 활동을 이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법으로 할 일이고 이 기구가 이런 일들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 하나하나 심사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의사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의사협회 입장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죠.

박태서 :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노환규 : 네. 지금 선진 외국, 심지어는 아시아, 선진 외국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들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좀 더 의사협회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건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럼 박 변호사님, 일단 1차적으로 교통사고 얘기 좀 해보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는 게 정부 설명에 보면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아니라면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은 안 나온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 설명도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호균 : 하나의 형사범죄 규정이 있으면

박태서 : 잠깐만. 예컨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노환규 박사님 설명대로 윤리적으로 의사 활동에 아주 충실하게 잘해 온 좋은 의사분이 실수로 예컨대 음주 사고를 냈달지 이런 경우에. 민식이법, 학교 앞에서 사고를 냈달지 이래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5년 이상 박탈되는 이런 경우는 이건 아니지 않냐. 과하지 않느냐라는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호균 : 우선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그 케이스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어떤 치사상의 굉장히 중한 그런 결과가 생기는 케이스가 얼마나 과연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또 생겼다면 가령 운전을, 어떻게 보면 운전미숙이죠. 그러면 운전이라는 우리 기본적인 어떤,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운전조차도 학교 앞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서 대형사고를 쳤다면 과연 그것이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적절한 그런 자격을 가질 만한 사람이냐. 사실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의사의 자격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든 없든 형사적으로 유죄의 전력이 있으면 아예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태서 : 미국은.

박호균 : 그렇게 본다면 직무 관련 범죄로 어느 정도 한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직업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설계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직업 윤리가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 자체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번,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박태서 : 노 박사님, 의료인이라는 게 국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숭고한 직업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박 변호사님 로펌 이름이 히포크라테스네요, 또 보니까. 의료인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환규 :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들이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고요.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사들이 극소수의 정말 잘못된 의사들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할 의사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의사 면허가 발급이 된 다음에 바로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의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면허가 또다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의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제대로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 모든 나라에서는 면허관리기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사해서 행위면허를 따로 줍니다. 거기에서 다 걸러지는 것이죠.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미국에서는 범죄행위를 종류에 무관하게 다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약 한 70여 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보드라 그래서 각 주마다 관리하는 기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다 심사하고 그래서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면허가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의사행위를 지속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계속 심사하는 것이죠.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변호사 자격증을 또 따신 분인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의사 안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한 15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하시다가 다시 의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졸업하고 나서 관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짐작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논란 가운데 하나.

노환규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요한 반론 한 가지.

박태서 : 간단하게 네.

노환규 :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판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이렇게 태우는 거를 뭐 비행기 태운다고 그러죠? 그거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중상해를 받았는데 이 아버지한테 징역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말 전공의.. 젊은 전공의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정말 실수로 떨어트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박태서 : 그런 경우에도..

노환규 : 네. 의사 업무 수행을 하는데 부적합해서 과연 5년 이상의 면허 제한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관련 범죄에 국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장 개념이..

노환규 : 아니 직무관련해서 만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의사로서의 어떤..

박태서 :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노환규 : 네.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박태서 : 말씀하신 아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 말씀이시죠?

노환규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직종들 뭐 조금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직종들의 경우에는 과연 면허취소의 기준이 어떤가. 관련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5324 VCR 시청

박태서 : 전문 직종의 면허 박탈 규정인데 의사 말고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이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가 박탈되도록 돼 있다. 집행 유예는 2년까지 지금 면허가 박탈되도록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의사하고 비슷하게 다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형 확정 이후에 면허가 박탈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역시 의사들한테도 같이 적용돼야 된다. 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박호균 : 이제 여러 가지 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노 선생님 이야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업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업무의 특성, 보호법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다른 전문 직종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과실로 잘못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됐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줬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제를 따르고 있어서 바로잡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재심제도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업무, 의사의 업무 어떤 것을 다루냐? 생명과 건강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사소한 그런 피해는 어느 정도 극복이 또 호전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중상해가 생겼다거나 혹은 식물상태가 됐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문직 중에서 어떤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그리고 다루는 그런 영역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특정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해서만 윤리적인 기준을 두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는 재판만 잘하면 되고 회계사는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일반인들과 전문직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특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의사의 경우에는 지금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반인들이 하면 강도 높게 처벌하고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의료인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보호받는 거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업무를 변호사만 하고 일반인들이 하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해가지고 그 직종을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를 두고 이런 특권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윤리적 기준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갖추어라라고 하면서 도덕책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윤리를 좀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는데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통해서 그거를 규제할 수밖에 없고 또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리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은 오늘 논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원이라든가 이렇게 의사협회 중심의 주체가 돼서 의사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박태서 : 별도의 심사기구.

박호균 : 네. 별도의 심사기구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입법정책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이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편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사 중심의, 의사협회 중심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기구가 이렇게 의료인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의료 행위가 잘못됐느냐, 굉장히 비윤리적이냐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의사가 전문가겠죠. 그래서 의료인 중심의 어떤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다시 정지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오늘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유사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원에서 하든 복지원에서 하든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도 징계권을 행사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또 관리를 합니다. 사실 이 주체의 문제는 전혀 쟁점이 아니고요. 오늘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 제대로 또 통과가 되고 완성이 된다면 이것을, 이 권한을 어디에 부여할 것이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노 박사님 그러면 타 직군과의 형평성. 변호사, 회계사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받는데 왜 의사들만 예외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

노환규 : 먼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거 먼저 바로잡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이 면허관리 기구는 의사협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쨌든 독립성이 굉장히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 산하기구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관리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오해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타 직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 변호사들이 몇 차례 헌법소원을 했었습니다. 왜 의사들은 업무 관련해서만 이 의료인들은.. 면허 제재를 받는데 왜 우리 변호사들은 전체 범죄에 대해서 면허제재를 받느냐?

박태서 : 있었네요, 보니까.

노환규 :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2013년도, 2019년도 제가 아는 것만 네 차례 헌법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5942)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었냐면 의료인들은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의무도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 있는데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적인 **(010003) 그 독점 조치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라고 무려 네 차례나 헌재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끝으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이 의사 업무의 특성 중에는 대체불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모 대학병원의 의사가 지난해에 1년에 대동맥 수술을 450 케이스를 돌파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동맥 수술의 30%를 했습니다. 대체불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의사가

박태서 : 혼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노환규 : 네, 그 교실에서. 물론 단독은 아닙니다만 한 두세 명의 인원이.

박태서 : 해당 병원의 그 팀이.

노환규 :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병원의 팀이. 그중에서 한 의사가 독점적이죠. 뭐 아주 저명한 분인데

박태서 :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노환규 :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면허에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분이 그렇게 거기에 환자들이 몰리게 된 이유는 수술사망률이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모 지방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가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365일.. 저도 흉부외과 전문의지만..

박태서 : 그것도 대체불가 사유로.

노환규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노환규 : 이제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박 변호사님 지금 노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같은 기준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반론. 짧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박호균 : 사실은 이제 헌재 결정을 예로 드시면서 변호사라든가 타 직종과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환규 : 아니죠. 의료 관련 범죄.. 그거는 아니고요.

박태서 : 잠깐만요.

박호균 : 헌재 결정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그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자격등록이 취소가 돼서 그때 억울하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사건을 다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논거가 왜 변호사들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해 가지고 이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하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헌재에서 의사와 변호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사건이 의료인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일반 형사범죄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변호사가 우리도 의사들처럼 윤리적 기준을 허물어 달라라는 이런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 관련해서는 **(010254) 적절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마련된다면 좀 길게 한번 호흡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두 분 말씀 잘 듣고서 오늘은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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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8 08:45:23
    • 수정2021-02-28 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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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호균 변호사(의료법·형사법 전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흉부외과 전문의

박태서 : 네. 이어서 역시 코로나 이슈와도 무관치 않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얘기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 법안. 먼저 그간의 논란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박태서 : 말씀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그제였습니다. 법사위원회 문턱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이런 상태고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찬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먼저 오늘 나와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가지고 계신 법무법인의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균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 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노환규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작년에 공공의료 때 한번 나와주셨고요. 오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반대 입장 성명을 냈던 대한의사협회 쪽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만 출연하지 않겠다,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희 쪽에 밝혀왔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의료법 개정안이 왜 논란인지부터 짚어볼 텐데 주요 내용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의료법 이번에 개정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의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료법 개정안. 반면에 의료 행위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이 법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호균 : 사실 현행 의료법이 우리 의료인의 면허를 기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크게 바뀝니다. 한번은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일반 형사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있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의료 관련 범죄,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 정도 내외가 돼요. 그 정도에 한해서만 자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국회의원분들도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깜깜이 개정이었는데 그 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유죄의 전력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한 2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의료계에서는 극소수의 그런 의료인들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비난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국민들은 불신을 하게 되고. 환자와 의사가 기본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법은 굉장히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의료법 개정은 이번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 전 회장님, 노 박사님 호칭해도 괜찮죠? 노 박사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보면 의료단체와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수용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협회 성명을 보니까 이게 면허강탈법이라고까지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노환규 : 방금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령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살인을 저지른 의사들 또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취소가 된 이후에도 또 빠른 시간 안에 재교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먼저, 큰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먼저, 오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박호균 변호사님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사협회 또는 많은 의사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반드시 면허 취소가 돼야 되고. 면허 취소가 되든 정지가 됐든 그런 면허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고 다만 이견이 있는 것이 이것을 전체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할 것이냐. 업무상과실치상 말고 치상이나 치사, 그 문제 말고도 이를테면 요즘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게 교통사고 났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잘못 알려지도 하는데요.

박태서 : 라고 복지부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노환규 :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정부 산하기관에. 각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양형을 규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상해사망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주 매우 빈번하고

박태서 : 일반 교통사고.

노환규 :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더 하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과도하게 의사의 면허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의사가 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아주 비윤리적으로, 이를테면 수술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가벼운 질환도 다 과도하게 수술하고. 이쪽 의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의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의사의 업무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선진 외국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리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노환규 : 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이 기구의 활동을 이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법으로 할 일이고 이 기구가 이런 일들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 하나하나 심사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의사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의사협회 입장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죠.

박태서 :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노환규 : 네. 지금 선진 외국, 심지어는 아시아, 선진 외국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들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좀 더 의사협회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건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럼 박 변호사님, 일단 1차적으로 교통사고 얘기 좀 해보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는 게 정부 설명에 보면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아니라면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은 안 나온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 설명도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호균 : 하나의 형사범죄 규정이 있으면

박태서 : 잠깐만. 예컨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노환규 박사님 설명대로 윤리적으로 의사 활동에 아주 충실하게 잘해 온 좋은 의사분이 실수로 예컨대 음주 사고를 냈달지 이런 경우에. 민식이법, 학교 앞에서 사고를 냈달지 이래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5년 이상 박탈되는 이런 경우는 이건 아니지 않냐. 과하지 않느냐라는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호균 : 우선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그 케이스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어떤 치사상의 굉장히 중한 그런 결과가 생기는 케이스가 얼마나 과연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또 생겼다면 가령 운전을, 어떻게 보면 운전미숙이죠. 그러면 운전이라는 우리 기본적인 어떤,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운전조차도 학교 앞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서 대형사고를 쳤다면 과연 그것이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적절한 그런 자격을 가질 만한 사람이냐. 사실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의사의 자격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든 없든 형사적으로 유죄의 전력이 있으면 아예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태서 : 미국은.

박호균 : 그렇게 본다면 직무 관련 범죄로 어느 정도 한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직업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설계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직업 윤리가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 자체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번,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박태서 : 노 박사님, 의료인이라는 게 국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숭고한 직업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박 변호사님 로펌 이름이 히포크라테스네요, 또 보니까. 의료인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환규 :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들이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고요.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사들이 극소수의 정말 잘못된 의사들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할 의사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의사 면허가 발급이 된 다음에 바로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의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면허가 또다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의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제대로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 모든 나라에서는 면허관리기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사해서 행위면허를 따로 줍니다. 거기에서 다 걸러지는 것이죠.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미국에서는 범죄행위를 종류에 무관하게 다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약 한 70여 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보드라 그래서 각 주마다 관리하는 기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다 심사하고 그래서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면허가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의사행위를 지속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계속 심사하는 것이죠.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변호사 자격증을 또 따신 분인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의사 안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한 15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하시다가 다시 의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졸업하고 나서 관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짐작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논란 가운데 하나.

노환규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요한 반론 한 가지.

박태서 : 간단하게 네.

노환규 :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판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이렇게 태우는 거를 뭐 비행기 태운다고 그러죠? 그거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중상해를 받았는데 이 아버지한테 징역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말 전공의.. 젊은 전공의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정말 실수로 떨어트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박태서 : 그런 경우에도..

노환규 : 네. 의사 업무 수행을 하는데 부적합해서 과연 5년 이상의 면허 제한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관련 범죄에 국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장 개념이..

노환규 : 아니 직무관련해서 만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의사로서의 어떤..

박태서 :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노환규 : 네.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박태서 : 말씀하신 아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 말씀이시죠?

노환규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직종들 뭐 조금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직종들의 경우에는 과연 면허취소의 기준이 어떤가. 관련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5324 VCR 시청

박태서 : 전문 직종의 면허 박탈 규정인데 의사 말고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이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가 박탈되도록 돼 있다. 집행 유예는 2년까지 지금 면허가 박탈되도록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의사하고 비슷하게 다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형 확정 이후에 면허가 박탈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역시 의사들한테도 같이 적용돼야 된다. 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박호균 : 이제 여러 가지 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노 선생님 이야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업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업무의 특성, 보호법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다른 전문 직종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과실로 잘못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됐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줬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제를 따르고 있어서 바로잡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재심제도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업무, 의사의 업무 어떤 것을 다루냐? 생명과 건강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사소한 그런 피해는 어느 정도 극복이 또 호전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중상해가 생겼다거나 혹은 식물상태가 됐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문직 중에서 어떤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그리고 다루는 그런 영역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특정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해서만 윤리적인 기준을 두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는 재판만 잘하면 되고 회계사는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일반인들과 전문직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특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의사의 경우에는 지금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반인들이 하면 강도 높게 처벌하고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의료인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보호받는 거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업무를 변호사만 하고 일반인들이 하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해가지고 그 직종을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를 두고 이런 특권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윤리적 기준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갖추어라라고 하면서 도덕책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윤리를 좀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는데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통해서 그거를 규제할 수밖에 없고 또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리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은 오늘 논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원이라든가 이렇게 의사협회 중심의 주체가 돼서 의사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박태서 : 별도의 심사기구.

박호균 : 네. 별도의 심사기구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입법정책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이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편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사 중심의, 의사협회 중심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기구가 이렇게 의료인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의료 행위가 잘못됐느냐, 굉장히 비윤리적이냐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의사가 전문가겠죠. 그래서 의료인 중심의 어떤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다시 정지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오늘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유사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원에서 하든 복지원에서 하든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도 징계권을 행사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또 관리를 합니다. 사실 이 주체의 문제는 전혀 쟁점이 아니고요. 오늘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 제대로 또 통과가 되고 완성이 된다면 이것을, 이 권한을 어디에 부여할 것이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노 박사님 그러면 타 직군과의 형평성. 변호사, 회계사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받는데 왜 의사들만 예외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

노환규 : 먼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거 먼저 바로잡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이 면허관리 기구는 의사협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쨌든 독립성이 굉장히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 산하기구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관리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오해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타 직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 변호사들이 몇 차례 헌법소원을 했었습니다. 왜 의사들은 업무 관련해서만 이 의료인들은.. 면허 제재를 받는데 왜 우리 변호사들은 전체 범죄에 대해서 면허제재를 받느냐?

박태서 : 있었네요, 보니까.

노환규 :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2013년도, 2019년도 제가 아는 것만 네 차례 헌법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5942)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었냐면 의료인들은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의무도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 있는데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적인 **(010003) 그 독점 조치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라고 무려 네 차례나 헌재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끝으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이 의사 업무의 특성 중에는 대체불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모 대학병원의 의사가 지난해에 1년에 대동맥 수술을 450 케이스를 돌파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동맥 수술의 30%를 했습니다. 대체불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의사가

박태서 : 혼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노환규 : 네, 그 교실에서. 물론 단독은 아닙니다만 한 두세 명의 인원이.

박태서 : 해당 병원의 그 팀이.

노환규 :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병원의 팀이. 그중에서 한 의사가 독점적이죠. 뭐 아주 저명한 분인데

박태서 :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노환규 :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면허에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분이 그렇게 거기에 환자들이 몰리게 된 이유는 수술사망률이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모 지방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가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365일.. 저도 흉부외과 전문의지만..

박태서 : 그것도 대체불가 사유로.

노환규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노환규 : 이제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박 변호사님 지금 노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같은 기준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반론. 짧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박호균 : 사실은 이제 헌재 결정을 예로 드시면서 변호사라든가 타 직종과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환규 : 아니죠. 의료 관련 범죄.. 그거는 아니고요.

박태서 : 잠깐만요.

박호균 : 헌재 결정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그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자격등록이 취소가 돼서 그때 억울하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사건을 다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논거가 왜 변호사들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해 가지고 이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하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헌재에서 의사와 변호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사건이 의료인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일반 형사범죄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변호사가 우리도 의사들처럼 윤리적 기준을 허물어 달라라는 이런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 관련해서는 **(010254) 적절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마련된다면 좀 길게 한번 호흡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두 분 말씀 잘 듣고서 오늘은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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