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비판…“과학적 판단·논리 잘못 이해”

입력 2021.01.19 (14:43) 수정 2021.01.19 (14: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에서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증언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과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도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지정된다”라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노출평가와 역학조사에서 다른 원인으로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나 관련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과학의 한계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독성 연구 결과와 관련해 증언에 나섰던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 역시 재판부가 증언을 선별적으로 채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박사는 “증언이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인용됐다고 느꼈다”라며 “단정적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판부에게 증언 취지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들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이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인용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며 “실험결과로 해당 성분이 쥐에게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느냐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증언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독성과 독성물질의 표적 장기 도달 여부, 도달한 양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전형적인 위해도 평가의 관점이라며 독성물질의 영향이 공식적으로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이를 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어제(18일)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 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비판…“과학적 판단·논리 잘못 이해”
    • 입력 2021-01-19 14:43:56
    • 수정2021-01-19 14:52:23
    사회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에서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증언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과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도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지정된다”라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노출평가와 역학조사에서 다른 원인으로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나 관련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과학의 한계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독성 연구 결과와 관련해 증언에 나섰던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 역시 재판부가 증언을 선별적으로 채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박사는 “증언이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인용됐다고 느꼈다”라며 “단정적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판부에게 증언 취지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들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이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인용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며 “실험결과로 해당 성분이 쥐에게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느냐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증언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독성과 독성물질의 표적 장기 도달 여부, 도달한 양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전형적인 위해도 평가의 관점이라며 독성물질의 영향이 공식적으로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이를 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어제(18일)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