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 만에 수사 종료…‘구조 소홀·특조위 활동 방해’ 확인

입력 2021.01.19 (14:32) 수정 2021.0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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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최종 처분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구조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으며 다음달 15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죄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그밖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의 경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아울러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어 처분을 보류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벌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 등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17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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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4:32:16
    • 수정2021-01-19 14:58:01
    사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최종 처분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가 구조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으며 다음달 15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실 외에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죄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그밖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의 경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아울러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어 처분을 보류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벌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 등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17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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