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멱살 잡고 폭행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입력 2021.0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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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

제주도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5월 학교에서 학생이 반성문을 쓰고 있는 친구와 장난을 치자 멱살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며 벽에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교사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 학생을 들어 올려 목을 졸랐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학생에게 찾아가 "너 생각이 있느냐. 정신 빠진 XX, 개보다 못한 XX, 똥칠하는 XX"라며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세 미만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볼 수 없어"

A교사는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의 진술과 학생들이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교사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교사에 대해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교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34년 이상 교사로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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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멱살 잡고 폭행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 입력 2021-01-19 13:28:35
    취재K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

제주도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5월 학교에서 학생이 반성문을 쓰고 있는 친구와 장난을 치자 멱살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며 벽에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교사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 학생을 들어 올려 목을 졸랐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학생에게 찾아가 "너 생각이 있느냐. 정신 빠진 XX, 개보다 못한 XX, 똥칠하는 XX"라며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세 미만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볼 수 없어"

A교사는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의 진술과 학생들이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교사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교사에 대해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교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34년 이상 교사로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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