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연 840시간까지

입력 2021.01.19 (13:05) 수정 2021.0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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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9일)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비율을 종일제 가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 부모와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 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 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와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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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연 840시간까지
    • 입력 2021-01-19 13:05:38
    • 수정2021-01-19 13:26:24
    사회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9일)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비율을 종일제 가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 부모와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 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 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와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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