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허가도 없는 고춧대 차가 코로나19에 도움?’ 한의사, 업체 등 적발

입력 2021.01.19 (11:54) 수정 2021.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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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단속한 결과,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의사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경북 구미시에 있는 B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A 씨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천 7백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판매 차단하고, 현장에 보관 중이던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270만 원 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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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 허가도 없는 고춧대 차가 코로나19에 도움?’ 한의사, 업체 등 적발
    • 입력 2021-01-19 11:54:10
    • 수정2021-01-19 11:57:09
    사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단속한 결과,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의사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경북 구미시에 있는 B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A 씨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천 7백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판매 차단하고, 현장에 보관 중이던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270만 원 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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