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소득·재산 조사”…양육비 회수 강화

입력 2021.01.19 (11:00) 수정 2021.01.19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이행을 강화하는 취지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해져,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데 있어 소득과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 때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조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안 주면 소득·재산 조사”…양육비 회수 강화
    • 입력 2021-01-19 11:00:22
    • 수정2021-01-19 11:04:02
    사회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이행을 강화하는 취지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해져,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데 있어 소득과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 때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조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