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보고서 그 후]① 1년 새 4천억 또 늘었다…임창용·‘선박왕’까지

입력 2021.01.12 (07:01) 수정 2021.01.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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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km 꿈틀꿈틀 '뱀직구'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국가대표 출신의 정상급 투수였던 그의 이름이 얼마 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현역이었던 2017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2억7천만 원을 체납해서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을 '고액체납자'로 별도 분류하는데요. 소명절차를 거친 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들의 이름, 주소, 체납액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지난해 초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작된 이래 16년간의 전체 개인 체납자 명단을 대상으로 전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분석 결과, 고액체납자 수는 38,155명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37조 3227억 원으로 서울시 1년 예산을 넘었었는데요. 2020년 고액체납자가 추가 공개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추적해봤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고액체납 보고서]① 2억 이상 고액체납자 3만 8천 명…‘37조, 서울시 예산보다 많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0724

■ 2020년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신규 개인 고액체납자만 4,632명

통계집계 시점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신규 개인 체납자는 4,632명을 기록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3조 3,415억 원에 달했습니다. 1명당 체납액은 평균 7억2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수십억, 백억 대는 물론 천억대까지 체납한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해운업으로 돈을 모아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증여세 등 약 2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 2020년 명단에서 나간 사람들...명단 제외자는 3,835명

기존에 16년간 공개됐던 체납자 가운에 일부는 빠졌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연말에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체납액 일부를 내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명단에서 제외해줍니다. 기존 3만8천여 명 가운데 1년 새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을 따져봤더니, 3,835명에 그쳤습니다. 10.1%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징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1년새 늘어나는 체납자는 줄어든 체납자를 능가하는 실정입니다.

■ 누적 체납자 3만9천명·체납액 38조 육박...4천억 더 늘었다

이 결과, 전체 누적 체납자 수는 2020년까지 38,952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797명이 증가해 3만 9천명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37조 7,294억 원, 1년 전보다 4,0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8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 체납액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데는 신규 체납자들이 들어오는데다, 장기 체납자들 대다수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명단에도 있었던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는 1073억여 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약 715억 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도 약 645억 원, 전두환씨도 양도소득세 등 약 31억을 여전히 체납 중입니다.

■ 거의 줄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체납액 징수는 미미한 수준

기존 명단에 오른 3만8천여 명 가운데, 1년간 명단에서 빠진 체납자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그나마 적은 구간의 체납자들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억 이상~5억 미만 체납자들이 감소한 비율이 -12.1%로 제일 높았고, 상대적으로 초고액 체납자들의 감소폭은 미미했습니다.


1년 전 명단에 오른 이들의 체납액은 37조 3,227억 원에서 2조 9,348억 원(-7.9%) 줄어들었는데요.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 체납액을 다 낸 것도 아닙니다. 2014년~2018년 5년간 명단에서 제외됐던 이들의 82%가 세금을 징수할 법의 효력이 끝나서였고, 7%만 납부했던 걸 비춰볼 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 신규 체납자, 수도권 절반 이상 거주...'수도권 집중' 여전

시간이 갈수록 늘기만 하는 고액체납자들, 2020년에 새로 공개된 고액체납자들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가 123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시(2.5%), 화성시(2.4%), 남양주시(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구 백만 명이 넘거나 육박하는 큰 도시들입니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로 묶어보면 수도권이 56.7%에 달하는데요. 2019년에도 수도권은 58.5%를 기록했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체납액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성남시가 2,784억 원으로 8.3%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등이 뒤따랐습니다.

■ 강남 3구만 체납 1,400억 넘어...'부자 동네'도 체납 행렬

위 시군구보다 인구는 절반 수준이지만, 기존에도 체납액 상위에 올랐던 서울 강남 3구를 따로 살펴봤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체납자 수는 16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4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 3개 구는 2019년에도 서울 자치구들 가운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곳 1,2,3위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평균 9억 원 가까이 체납하면서도, 이른바 '부자 동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상속세 체납자 2.6배 증가...증여세 체납자도 여전히 많아

어떤 세금을 안 냈는지 그 성격을 따져보면, 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체납 세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을 대표 세목으로 공개하는데요. 부모 등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상속세는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을 때만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고액을 상속받고도 체납한 이들이 1년 전보다 2.6배나 늘었습니다. 2019년 전국의 상속세 체납자 수는 26명이었는데, 2020년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상속세를 포함해 모두 1,1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속세를 포함해 체납한 세금이 평균 약 17억 원, 최대 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상속세 체납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76.1%에 달했습니다. 2020년 전체 체납자의 수도권 비중이 56.7%인 점과 비교해보면 19.4% 포인트나 높습니다. 상속세 체납자들은 일반 고액체납자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세 체납자는 상속세 체납자보다 더 많았는데요. 2020년 전국 90명으로 2019년 9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증여세를 포함해 모두 963억 원으로 평균 약 11억 원, 최대 1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시 증여세 체납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 "고의 체납 존재, 과세 형평성 어긋나"...끝까지 추징 제대로 되나?

고액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마다 체납자들이 추가로 생기면서 전체 체납액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또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수억, 수십, 수백억 원 이상 체납했다는 건 그보다 많은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려운 동네에 살면서도 고액을 체납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상속세 체납자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은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납부해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세금 납부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고의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당국이 끝까지 조사,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세청은 현 공개 방식이 자진 납세를 유도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년간 제도 개선을 꾀했는데요. 이어서 내일(13일)은 그간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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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 보고서 그 후]① 1년 새 4천억 또 늘었다…임창용·‘선박왕’까지
    • 입력 2021-01-12 07:01:28
    • 수정2021-01-12 0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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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km 꿈틀꿈틀 '뱀직구'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국가대표 출신의 정상급 투수였던 그의 이름이 얼마 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현역이었던 2017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2억7천만 원을 체납해서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을 '고액체납자'로 별도 분류하는데요. 소명절차를 거친 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들의 이름, 주소, 체납액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지난해 초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작된 이래 16년간의 전체 개인 체납자 명단을 대상으로 전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분석 결과, 고액체납자 수는 38,155명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37조 3227억 원으로 서울시 1년 예산을 넘었었는데요. 2020년 고액체납자가 추가 공개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추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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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0724

■ 2020년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신규 개인 고액체납자만 4,632명

통계집계 시점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신규 개인 체납자는 4,632명을 기록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3조 3,415억 원에 달했습니다. 1명당 체납액은 평균 7억2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수십억, 백억 대는 물론 천억대까지 체납한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해운업으로 돈을 모아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증여세 등 약 2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 2020년 명단에서 나간 사람들...명단 제외자는 3,835명

기존에 16년간 공개됐던 체납자 가운에 일부는 빠졌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연말에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체납액 일부를 내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명단에서 제외해줍니다. 기존 3만8천여 명 가운데 1년 새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을 따져봤더니, 3,835명에 그쳤습니다. 10.1%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징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1년새 늘어나는 체납자는 줄어든 체납자를 능가하는 실정입니다.

■ 누적 체납자 3만9천명·체납액 38조 육박...4천억 더 늘었다

이 결과, 전체 누적 체납자 수는 2020년까지 38,952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797명이 증가해 3만 9천명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37조 7,294억 원, 1년 전보다 4,0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8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 체납액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데는 신규 체납자들이 들어오는데다, 장기 체납자들 대다수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명단에도 있었던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는 1073억여 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약 715억 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도 약 645억 원, 전두환씨도 양도소득세 등 약 31억을 여전히 체납 중입니다.

■ 거의 줄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체납액 징수는 미미한 수준

기존 명단에 오른 3만8천여 명 가운데, 1년간 명단에서 빠진 체납자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그나마 적은 구간의 체납자들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억 이상~5억 미만 체납자들이 감소한 비율이 -12.1%로 제일 높았고, 상대적으로 초고액 체납자들의 감소폭은 미미했습니다.


1년 전 명단에 오른 이들의 체납액은 37조 3,227억 원에서 2조 9,348억 원(-7.9%) 줄어들었는데요.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 체납액을 다 낸 것도 아닙니다. 2014년~2018년 5년간 명단에서 제외됐던 이들의 82%가 세금을 징수할 법의 효력이 끝나서였고, 7%만 납부했던 걸 비춰볼 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 신규 체납자, 수도권 절반 이상 거주...'수도권 집중' 여전

시간이 갈수록 늘기만 하는 고액체납자들, 2020년에 새로 공개된 고액체납자들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가 123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시(2.5%), 화성시(2.4%), 남양주시(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구 백만 명이 넘거나 육박하는 큰 도시들입니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로 묶어보면 수도권이 56.7%에 달하는데요. 2019년에도 수도권은 58.5%를 기록했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체납액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성남시가 2,784억 원으로 8.3%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등이 뒤따랐습니다.

■ 강남 3구만 체납 1,400억 넘어...'부자 동네'도 체납 행렬

위 시군구보다 인구는 절반 수준이지만, 기존에도 체납액 상위에 올랐던 서울 강남 3구를 따로 살펴봤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체납자 수는 16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4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 3개 구는 2019년에도 서울 자치구들 가운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곳 1,2,3위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평균 9억 원 가까이 체납하면서도, 이른바 '부자 동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상속세 체납자 2.6배 증가...증여세 체납자도 여전히 많아

어떤 세금을 안 냈는지 그 성격을 따져보면, 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체납 세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을 대표 세목으로 공개하는데요. 부모 등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상속세는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을 때만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고액을 상속받고도 체납한 이들이 1년 전보다 2.6배나 늘었습니다. 2019년 전국의 상속세 체납자 수는 26명이었는데, 2020년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상속세를 포함해 모두 1,1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속세를 포함해 체납한 세금이 평균 약 17억 원, 최대 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상속세 체납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76.1%에 달했습니다. 2020년 전체 체납자의 수도권 비중이 56.7%인 점과 비교해보면 19.4% 포인트나 높습니다. 상속세 체납자들은 일반 고액체납자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세 체납자는 상속세 체납자보다 더 많았는데요. 2020년 전국 90명으로 2019년 9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증여세를 포함해 모두 963억 원으로 평균 약 11억 원, 최대 1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시 증여세 체납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 "고의 체납 존재, 과세 형평성 어긋나"...끝까지 추징 제대로 되나?

고액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마다 체납자들이 추가로 생기면서 전체 체납액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또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수억, 수십, 수백억 원 이상 체납했다는 건 그보다 많은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려운 동네에 살면서도 고액을 체납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상속세 체납자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은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납부해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세금 납부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고의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당국이 끝까지 조사,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세청은 현 공개 방식이 자진 납세를 유도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년간 제도 개선을 꾀했는데요. 이어서 내일(13일)은 그간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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