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래퍼 씨잼 이례적 지각 선고…‘집행유예 만료’ 기다렸나?

입력 2020.09.29 (19:34) 수정 2020.09.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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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유명 래퍼 씨잼이 상해 혐의로 최근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연시키면서 씨잼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고,

이로 인해 씨잼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한 래퍼 씨잼.

피해자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고, 씨잼은 이듬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8월까지.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변론이 지난 4월 끝났는데 선고는 5달이 지난 이달에서야 이뤄졌고, 그 사이 집행유예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늦추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합니다.

[김현성/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저희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지나갈) 거 같으니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봤을 때 실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선고기일을 잡은 건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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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혐의’ 래퍼 씨잼 이례적 지각 선고…‘집행유예 만료’ 기다렸나?
    • 입력 2020-09-29 19:34:40
    • 수정2020-09-29 19:38:40
    뉴스 7
[앵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유명 래퍼 씨잼이 상해 혐의로 최근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연시키면서 씨잼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고,

이로 인해 씨잼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한 래퍼 씨잼.

피해자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고, 씨잼은 이듬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8월까지.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변론이 지난 4월 끝났는데 선고는 5달이 지난 이달에서야 이뤄졌고, 그 사이 집행유예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늦추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합니다.

[김현성/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저희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지나갈) 거 같으니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봤을 때 실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선고기일을 잡은 건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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