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거로 판단”

입력 2020.09.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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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청이 밝혔습니다.

해경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또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A 씨가 3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약 2억 6천8백만 원은 도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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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거로 판단”
    • 입력 2020-09-29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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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청이 밝혔습니다.

해경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또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A 씨가 3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약 2억 6천8백만 원은 도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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