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 전병헌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0.07.15 (14:44) 수정 2020.07.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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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늘(15일)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천5백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이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폭 감형된 것입니다.

우선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전 전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예산 편성 압력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건 정무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므로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백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 의원실 직원 급여 등으로 e스포츠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공여자들이 먼저 제공하려 한 점, 취득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e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전 의원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 편성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2014년 아내의 여행경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e스포츠협회 자금 1억5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5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전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전 전 의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전 전 의원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앞서 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자신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라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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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등 혐의 전병헌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2020-07-15 14:44:27
    • 수정2020-07-15 18:09:05
    사회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늘(15일)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천5백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이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폭 감형된 것입니다.

우선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전 전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예산 편성 압력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건 정무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므로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백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 의원실 직원 급여 등으로 e스포츠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공여자들이 먼저 제공하려 한 점, 취득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e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전 의원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 편성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2014년 아내의 여행경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e스포츠협회 자금 1억5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5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전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전 전 의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전 전 의원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앞서 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자신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라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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