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7.15 (13:12) 수정 2020.07.15 (14: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에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쟁점은 전남편 살인이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펜션 동행 경위, 범행 뒤 전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인을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한 법의학자들의 감정과, 고유정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간접 사실들만으로 살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망원인 추정이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왜소한 점 등을 근거로 '포압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고유정 본인이 작성한 휴대전화메모, 현남편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현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의붓아들 사망추정 시각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무죄의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입력 2020-07-15 13:12:38
    • 수정2020-07-15 14:08:57
    사회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에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쟁점은 전남편 살인이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펜션 동행 경위, 범행 뒤 전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인을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한 법의학자들의 감정과, 고유정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간접 사실들만으로 살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망원인 추정이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왜소한 점 등을 근거로 '포압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고유정 본인이 작성한 휴대전화메모, 현남편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현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의붓아들 사망추정 시각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무죄의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