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된다면 검찰 조사도 받겠다”…론스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입력 2020.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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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모집된 론스타 펀드IV는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팔고도 아직 운영 중입니다.

마이크 톰슨(Mike Thomson, 이하 톰슨) 론스타 법무 부사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ISD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D 중재를 통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 손해를 챙겨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뒤에 펀드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톰슨은 한국 정부와 협상 조건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이 수용할만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각 가격 손해 “최소 4억 3천만 달러”

KBS는 지난 1월 <론스타 시즌1-론스타의 탐욕> 연속 보도에서 론스타가 ISD를 통해 주장하는 47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은 협상을 염두에 두고 5배 정도 부풀린 ‘뻥튀기’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톰슨은 “협상을 통해 훨씬 적은 액수의 손해만 배상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제안하는 론스타의 속내를 가늠하려면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서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론스타는 중재신청서에서 론스타는 43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손해 15억 7천만 달러”,“국세청의 부당한 세금 7억 6천만 달러",“ISD에서 승소했을 경우 벨기에 당국에 내는 세금 20억 4천만 달러”가 론스타 주장의 핵심입니다.

KBS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 관련 15억 7천만 달러’를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ISD 중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론스타는 2014년 10월 1일 낸 서면에서 추가 이자 발생 등의 이유로 주장을 47억 달러로 늘립니다.

미국 LA에서 만난 톰슨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넘기기로 하고 60억 달러에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HSBC가 낸 주식인수신청 승인을 미뤘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가 불거졌고, 다음 해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이 실행돼 외환은행 주식을 HSBC에 넘겼다면 6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2008년 9월 18일 깨졌습니다.


이후 론스타가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넘기고 받은 돈은 35억 천만 달러.
여기서 25억 달러의 손해를 봤는데,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 8억 3천만 달러는 손해액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산수(算數)입니다. HSBC와 최초 계약금 60.1-최종 매각 대금 35.1- 배당금 8.3= 16.7(억 달러)

하지만 당시 국제금융위기가 이 계약 파기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톰슨도 인정했습니다.


승인을 미룬 금융당국에만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묻기가 궁색한 겁니다. 게다가 ‘시즌1’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들은 론스타의 이런 손해 산정이 판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이중청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홍콩상하이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손해와 하나은행에 애초의 계약과 달리 깎아줬다는 손해, 이 두 개가 동시에 인용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톰슨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비적 주장’이라며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매각이 진행된 하나금융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인하액만 받겠다는 겁니다.


다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과 최초 계약금 43.4- 최종 매각 대금 35.1- 배당금 4=4.3(억 달러)

결국, 이 4억 3천만 달러가 론스타가 매각 지연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하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환급받을 세금 남았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주장한 쟁점 가운데 세금이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며 7억 6천만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요구가 어떤 과세와 관련한 것인지 국세청은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자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가 세금 관련해 주장하는 총액이 한화 8천491억 원이라는 사실만 겨우 공개했습니다.

톰슨은 인터뷰에서 이 요구액 가운데 40% 가까이는 국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고, 중재 과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청구 금액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억 5천만 달러 소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2심 모두 론스타가 승소한 만큼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론스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정부와 협상가액은 매각 관련 4억 3천만 달러와 세금 관련 1억 5천만 달러를 더해 5.8억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 기준의 이자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받겠다”

론스타 관계자 3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 중지돼 있는 상태가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톰슨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검찰 조사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톰슨은 “중요한 건 합의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매각, 세금, 원한다면 검찰조사까지 모든 걸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소를 장담하면서 최종 판정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원하는 이유가 국내 사업 재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에는 “15년 동안 힘든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론스타의 협상 제안에 깔린 ‘자신감’의 근거, 그리고 이 제안이 한국 정부에 ‘압박’인 이유,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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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4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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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모집된 론스타 펀드IV는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팔고도 아직 운영 중입니다.

마이크 톰슨(Mike Thomson, 이하 톰슨) 론스타 법무 부사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ISD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D 중재를 통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 손해를 챙겨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뒤에 펀드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톰슨은 한국 정부와 협상 조건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이 수용할만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각 가격 손해 “최소 4억 3천만 달러”

KBS는 지난 1월 <론스타 시즌1-론스타의 탐욕> 연속 보도에서 론스타가 ISD를 통해 주장하는 47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은 협상을 염두에 두고 5배 정도 부풀린 ‘뻥튀기’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톰슨은 “협상을 통해 훨씬 적은 액수의 손해만 배상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제안하는 론스타의 속내를 가늠하려면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서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론스타는 중재신청서에서 론스타는 43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손해 15억 7천만 달러”,“국세청의 부당한 세금 7억 6천만 달러",“ISD에서 승소했을 경우 벨기에 당국에 내는 세금 20억 4천만 달러”가 론스타 주장의 핵심입니다.

KBS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 관련 15억 7천만 달러’를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ISD 중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론스타는 2014년 10월 1일 낸 서면에서 추가 이자 발생 등의 이유로 주장을 47억 달러로 늘립니다.

미국 LA에서 만난 톰슨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넘기기로 하고 60억 달러에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HSBC가 낸 주식인수신청 승인을 미뤘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가 불거졌고, 다음 해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이 실행돼 외환은행 주식을 HSBC에 넘겼다면 6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2008년 9월 18일 깨졌습니다.


이후 론스타가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넘기고 받은 돈은 35억 천만 달러.
여기서 25억 달러의 손해를 봤는데, 그 사이에 받은 배당금 8억 3천만 달러는 손해액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산수(算數)입니다. HSBC와 최초 계약금 60.1-최종 매각 대금 35.1- 배당금 8.3= 16.7(억 달러)

하지만 당시 국제금융위기가 이 계약 파기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톰슨도 인정했습니다.


승인을 미룬 금융당국에만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묻기가 궁색한 겁니다. 게다가 ‘시즌1’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들은 론스타의 이런 손해 산정이 판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이중청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홍콩상하이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손해와 하나은행에 애초의 계약과 달리 깎아줬다는 손해, 이 두 개가 동시에 인용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톰슨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비적 주장’이라며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매각이 진행된 하나금융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인하액만 받겠다는 겁니다.


다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과 최초 계약금 43.4- 최종 매각 대금 35.1- 배당금 4=4.3(억 달러)

결국, 이 4억 3천만 달러가 론스타가 매각 지연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하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환급받을 세금 남았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주장한 쟁점 가운데 세금이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며 7억 6천만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요구가 어떤 과세와 관련한 것인지 국세청은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자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가 세금 관련해 주장하는 총액이 한화 8천491억 원이라는 사실만 겨우 공개했습니다.

톰슨은 인터뷰에서 이 요구액 가운데 40% 가까이는 국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고, 중재 과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청구 금액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억 5천만 달러 소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2심 모두 론스타가 승소한 만큼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론스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정부와 협상가액은 매각 관련 4억 3천만 달러와 세금 관련 1억 5천만 달러를 더해 5.8억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 기준의 이자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받겠다”

론스타 관계자 3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 중지돼 있는 상태가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톰슨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검찰 조사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톰슨은 “중요한 건 합의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매각, 세금, 원한다면 검찰조사까지 모든 걸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소를 장담하면서 최종 판정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원하는 이유가 국내 사업 재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에는 “15년 동안 힘든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론스타의 협상 제안에 깔린 ‘자신감’의 근거, 그리고 이 제안이 한국 정부에 ‘압박’인 이유,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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