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진자 동선 공개 이의 제기 절차 마련”-6월 5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0.06.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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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데 이어 하위 법령을 통해 이 같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최선의 백신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말에 예정된 모임을 취소, 연기하는 등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 시설도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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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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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데 이어 하위 법령을 통해 이 같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최선의 백신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말에 예정된 모임을 취소, 연기하는 등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 시설도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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