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건보료 기준…고액 자산가 제외

입력 2020.04.03 (21:01) 수정 2020.04.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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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래불사춘, 봄이 왔으나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는 의미죠.

관광객 올까 두려워 노란 유채꽃밭 갈아엎고, 눈부시게 피어난 벚꽃길을 막아버린 마음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만 명을 넘어 봄이지만 봄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있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봄을 끌어당기는 마중물 되길 기대하면서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시작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3월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유형별로 금액 기준은 다 다릅니다.

4인 가구의 경우라면, 대략 23만 원에서 25만 원선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원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윤종인/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3월에 소득이 급감한 사례가 많아,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을 각 지자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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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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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건보료 기준…고액 자산가 제외
    • 입력 2020-04-03 21:03:29
    • 수정2020-04-03 22:13:45
    뉴스 9
[앵커]

춘래불사춘, 봄이 왔으나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는 의미죠.

관광객 올까 두려워 노란 유채꽃밭 갈아엎고, 눈부시게 피어난 벚꽃길을 막아버린 마음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만 명을 넘어 봄이지만 봄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있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봄을 끌어당기는 마중물 되길 기대하면서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시작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3월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유형별로 금액 기준은 다 다릅니다.

4인 가구의 경우라면, 대략 23만 원에서 25만 원선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원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윤종인/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3월에 소득이 급감한 사례가 많아,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을 각 지자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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