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부인과 성추행 수련의 조사”…병원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20.04.03 (20:46) 수정 2020.04.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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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의 한 산부인과 수련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복귀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 의사회를 통해 문제가 된 병원과 수련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관할 보건소와 함께 현지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민원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성범죄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사 자격 정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 측은 "수련의의 수련을 중지시키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라며 추가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2020.03.30 KBS뉴스9)
[취재후] 의사 자격 없다는 수련생은 왜 아직 병원에 있나요?(2020.03.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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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산부인과 성추행 수련의 조사”…병원 “대기발령 조치”
    • 입력 2020-04-03 20:46:10
    • 수정2020-04-03 20:46:54
    사회
서울 대형병원의 한 산부인과 수련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복귀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 의사회를 통해 문제가 된 병원과 수련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관할 보건소와 함께 현지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민원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성범죄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사 자격 정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 측은 "수련의의 수련을 중지시키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라며 추가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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